'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선 전 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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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3 15:36 수정2025.05.03 15:3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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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6월3일 조기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조기대선 전에 나올 수 있지만, 재상고가 가능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에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변수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고,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보통 집행관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라고 요청하는 건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 요청이 이뤄졌다.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를 고려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 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 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해 볼 것인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문제다. 이 경우 대법원이 최종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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