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찰에“풍선 무게 2㎏ 초과 여부 수사 의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는 경기도 특사경에서 조사 중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은 최성룡 대표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 5명으로, 이들은 지난 4월 27일 0시 20분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렸다.
해당 풍선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감된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이 인쇄된 비닐 전단이 실려 있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풍선 1개당 무게는 2㎏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단 살포 당시 현장에는 지자체나 경찰 인력이 사전 배치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풍선 8개 중 1개는 연천군 청산면의 한 농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풍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파주시는 이 풍선들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특히 중량이 2㎏을 초과했는지를 수사로 규명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파주경찰서에 요청했다.
다음 날 파주서는 해당 의뢰가 수사과로 배당됐으며, 이날 공문으로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전단을 실은 풍선의 중량이 2㎏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 주요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해당 법 적용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단 살포에 사용된 풍선이 항공안전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별도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