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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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직고용해야

입력 : 2026.04.16 17:49

대법, 근로자 215명 손들어줘
냉연제품 포장 협력사직원 등
8명은 정직원으로 인정 안돼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자 200여 명이 포스코 직접고용 수순을 밟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중 이미 정년이 지난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215명이 낸 소송과 냉연제품 포장 및 공장 업무를 맡은 8명이 낸 소송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환송한 일부를 빼면 하청업체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가 거의 동일하고,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으로 하청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평가한 점을 들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췄으며 포스코는 해당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환송했다.

포스코 측은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서 발표한 직고용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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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직접고용 수순을 밟게 되며, 대법원은 하청업체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가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포스코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앞서 발표한 7000여 명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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