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다 잃었다" 망연자실…세제 혜택받는 방법 있다

11 hours ago 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세당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세금이 밀려 재산을 압류당했다면 매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는 중지할 수 있고,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제 혜택을 정리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업계와 농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은 3874대가 침수돼 388억62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계에선 닭 148만마리와 오리 15만1000마리, 소 764마리 등 가축 178만여마리가 폐사했고, 축구장 4만여개 크기인 2만9111㏊의 농작물이 침수됐다.

국세청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5일까지였던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고지받은 국세가 있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신청받고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를 통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방문 신청은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납세자라면 재해 상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재해 상실 비율은 ‘상실된 사업용 재산가액’을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 가액(토지 제외)’으로 나눈 값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의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단 상실자산의 가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재해를 지난 17일에 입었다면, 오는 10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2025년 귀속분 기준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 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사를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납액이 밀려있는 납세자라면 압류당한 재산의 매각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증명·등록·신청을 거쳐 ‘일반 세무서류 신청’에서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조회한 다음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세무조사도 늦출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전체 서식을 내려받아 연기 또는 중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이 지역 사업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개 법인은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이 없어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