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사망법 막바지…하원 통과 후 남은 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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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사망법 막바지…하원 통과 후 남은 상원은?

입력 : 2026.07.01 11:28

회복 불가능·극심한 고통에 한정
성인 환자 자발적 의사로 결정해야
상원 반대해도 하원서 최종 결정

스위스 엑시트인터내셔널이 공개한 조력 사망 캡슐.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PA 연합뉴스

스위스 엑시트인터내셔널이 공개한 조력 사망 캡슐.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PA 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조력사망(안락사 보조) 법안을 다시 가결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다만 상원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회는 조력사망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232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1월 상원이 찬성 122표, 반대 181표로 법안을 부결시킨 뒤 하원이 다시 표결에 나선 결과다.

야엘 브라운피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표결은 수년간 이어진 작업과 진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론화 과정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생애 말기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 존중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최초 발의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됐다. 일부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법안이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반대로 다른 측에서는 여전히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한 의원들은 최종안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장치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사망 대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진행기 또는 말기 단계에 있으며 극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고통을 겪는 성인 환자로 한정된다. 환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거주자여야 한다.

특히 최종안에서는 정신적 고통만을 이유로 조력사망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만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력사망은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의료진은 환자가 불치병의 진행기 또는 말기 상태인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는지 등을 공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의 양심도 보호하도록 했다. 의료진이 종교적·윤리적 이유로 조력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양심 조항’을 명시했고,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연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생애 말기 제도 개혁을 약속한 이후 추진돼 왔다. 2024년 처음 발의된 뒤 지난해 5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이 중단됐다.

이후 상·하원은 각각 7명씩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절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왔고, 이번에 재가결됐다.

법안은 다시 상원에서 심의받게 된다. 상원이 다시 반대할 경우 프랑스 헌법 절차에 따라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력사망 제도 도입 여부는 하원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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