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공익 목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한테 알린 행위는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의 조치 등 권고를 취소해 달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사기 혐의 피의자 B씨를 조사하던 중, B씨의 전과 이력을 전화로 고소인 등에게 알려줬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2023년 3월 A씨 소속 검찰청에 “A씨에 대해 주의를 주고,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지, B씨의 인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A씨는 “B씨의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고소인 등에게 ‘B씨가 사기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B씨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고지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사기 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300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B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잔금 200여억원 확보를 위해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미 B씨에게 돈을 제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 및 사건관계자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언급한 것은 진정인의 자금조달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막고, 이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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