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때리고 칼로 어머니 위협한 아버지 막아섰다” 주장
서울고법 “정당방위·과잉방위 아냐”…대법원 상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B 씨가 먼저 여동생을 때렸고 어머니가 이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B 씨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어머니를 향해 다가가서 자신이 방어하려 했다는 취지다.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막아선 후 어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던 점 △어머니와 여동생은 밖이 조용해질 때까지 나오지 않았고 B 씨로부터 추가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점 △당시 20대의 젊은 남성이었던 A 씨가 50대 아버지보다 체격조건이나 힘에서 열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B 씨를 막아선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 씨가 평소에도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등 다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데다, 딸을 때리고 칼을 드는 등 먼저 가족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