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더 받고 허위광고… 서울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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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곳 특별점검 228건 위반 확인
정부, 매출의 50%까지 과징금 추진

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2026.4.2. 서울시교육청 제공

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2026.4.2.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시내 학원 4곳 중 1곳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4월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1일 현재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의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 징수 10건 등이었다. 한 학원은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교습 정지를 받았다. 다른 학원은 학교를 뜻하는 ‘OO스쿨’을 내걸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학원에 교습 정지,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나 표시·게시 위반 등을 저지른 학원에 대해서는 31건에 걸쳐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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