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
조병규 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예정
배우 조병규가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허위 폭로로 광고모델 하차,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 약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봤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병규 측이 제출한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지인 20여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으나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조병규는 올해 하반기 영화 ‘숨은 돈 찾기’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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