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당적취득 후보등록, 위반 아니다”…선관위서 답변받았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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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의 경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조기 대선으로 인해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도 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된 것과 유사하게, 한 후보도 적법하게 재선출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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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한 후보의 경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서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된 것이고, 한덕수 후보 (재)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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