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월 200만”...일감 주고 ‘법카’ 챙긴 서울시 前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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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한도 월 200만”...일감 주고 ‘법카’ 챙긴 서울시 前 과장 감사원, 토착비리 공직감찰 결과 발표업체로부터 호텔·금목걸이 등 2906만원 챙겨자녀 노트북 선물에 골프접대까지감사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고발 감사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직무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906만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서울시 과장 A씨가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고발 조치됐다.21일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C 주식회사와 총 5건, 16억9000만원 규모의 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총괄 관리하며 업체 대표 B씨로부터 법인카드와 호텔 숙박권, 고가 노트북 등을 받아 챙겼다.구체적으로, A씨는 10억400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 계약을 맺기 직전 B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부담 갖지 마세요. 한도는 월 200만 원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 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카드로 올해 5월까지 51차례에 걸쳐 고가 옷과 금목걸이를 사는 등 총 2103만원을 사적으로 썼다.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88만원 상당의 공짜 숙박을 제공받은 뒤 석 달 뒤 C 주식회사와 2억4000만원 규모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에서 268만원 상당의 서울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았다. 올해 1월에는 자녀 선물 명목으로 37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았고, 식사 4차례와 골프 1차례 등 68만원어치 접대도 받았다.B씨는 일감을 따낸 직후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해갈해주는 단비 같습니다. 저희에게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고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역시 감사원 조사에서 C 주식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고 금품을 줬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감사원은 A씨와 B씨를 형법상 수뢰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올해 6월 이미 퇴직해 직접 징계가 불가능한 만큼 비위 사실을 서울시와 인사혁신처에 넘겨 공직 재취업과 포상 배제 등 인사자료로 쓰도록 조치했다. 서울시엔 뇌물을 건넨 C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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