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청구한 데 대해 "이미 상세히 내용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피의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그러기 쉽지 않아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해 실행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