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모친, 농지 불법취득-무허가 건축물 의혹

10 hours ago 3

경작 흔적 없고 건축물 신고 안돼
양주시 “위법소지” 행정처분 검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약 140평)는 지목상 전(밭·田)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필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해 44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주택 3채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경기 양평·양주 일대 토지 등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101억200만 원을 신고했고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땅(약 3억2513만 원) 등 5억9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어머니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 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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