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무죄라고?…미 법원 “심신상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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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무죄라고?…미 법원 “심신상실 상태”

입력 : 2026.03.25 09:15

코델 구스비. [쿡카운티 보안관실(Cook County Sheriff’s Office)]

코델 구스비. [쿡카운티 보안관실(Cook County Sheriff’s Office)]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형사 책임 범위와 사회적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폭스13시애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한인 부부 차량에 접근해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8개월이던 권 에이나(34)는 가슴과 머리 등에 총 4발을 맞고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부상을 입었다. 의료진이 태아를 살리기 위해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사망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태아 살해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워싱턴주 법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는데, 이번 경우 출생 직후 사망하면서 별도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미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받았다. 사진은 미국 경찰관의 모습.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로이터 뉴스1]

2023년 미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받았다. 사진은 미국 경찰관의 모습.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로이터 뉴스1]

수사당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무차별 범행으로 판단했다.

구스비는 체포 당시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해냈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며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리노이주에서 마약, 무기, 절도 관련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변호인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점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형사 처벌 대신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수용 기간은 장기화될 수 있다.

향후 외출이나 조건부 석방 여부 역시 법원과 관계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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