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4 days ago
11








![[단독] '알파고 아버지' 10년 만에 방한…이세돌과 다시 만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666527.1.jpg)

!['하시4' 유지원, 군대 가지만 3주 훈련 후 민간인 복귀 "공중보건의사로 국방의 의무" [전문]](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1679,fit=cover,q=high,sharpen=2/21/2026/03/2026031811115911727_1.jpg)




![[MK시그널] 로보티즈, 美 빅테크에 로봇 손 부품 공급 및 피지컬AI 수혜주 등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12.83% 기록](https://pimg.mk.co.kr/news/cms/202603/20/news-p.v1.20260320.5ea8839301ed4284a9cb365ffae9579b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