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서해해경청·군산해경 이어 4번째
박수창 초대 회장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쓸 것”
해양경찰청 본청에도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할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29일 해양경찰청은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직장협의회 출범은 장인식 해경청장 대행이 취임 후 추진한 중점 과제로, 태안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에 이어 4번째다.
해양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정기 협의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직원 고충 해소, 내부 제도 개선, 직원 사기 진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경 1만3000여중 본청 근무 직원은 600여 명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박수창 경감(해경청 운영지원과)은 “계급과 직위의 벽을 넘어 동료들의 가감 없는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업무환경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직장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운영, 징계 절차, 직원 숙소 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해양경찰관서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경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육상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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