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에 매출의 최대 2% 내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나왔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빅테크가 한국에서 올린 막대한 수익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 법인에 국내 매출의 2%를 법인세로 물리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행 과세 체계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빅테크들은 국내 법인이 마케팅 등 업무 지원만 담당한다는 논리로 과세망을 빠져나가기 쉬웠다. 일부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에서 올린 매출을 배당이 아니라 용역비, 자문료, 유지비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한다. 이 의원은 “이런 자금 이전 방식은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같은 그룹 계열사(특수관계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비용)에 넣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자문료를 송금하면 이를 자문료가 아니라 사실상 본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 1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유형, 금액, 산정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거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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