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계엄 출동’ 전직 군인 8명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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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특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전직 장성 2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 지휘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했다. 이후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대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갑작스럽게 단장·부단장을 맡게 돼 임무가 하달됐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대기한 것을 두고는 “상관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서 명백한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하달된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거나, 일부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들을 수사하다 특검 기간이 종료돼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던 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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