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500만원 원심 판결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 이모 교수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그런 일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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