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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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 뉴스1 대학 교수 등으로 꾸려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3일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대학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대학 교원 노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앞서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옛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 교원으로만 한정했지만 2018년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문제는 그 결과 대학교수들의 정치활동에 오히려 제약이 생겼다는 점이다.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까지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일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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