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교섭 사측 일괄제시 거부
오는 23일 파업 방향·일정 결정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11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냈으나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역대급 성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섭은 결렬됐으나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는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방향과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 월급제,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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