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

1 hour ago 2
사회 > 노동·취업 노란봉투법

"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

입력 : 2026.06.15 23:03

울산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 재심서도 노조 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제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을 급식 하청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 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이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던 초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초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최예빈 기자 / 추동훈 기자 / 박승주 기자]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를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을 하청 급식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기사 속 관련 종목 이야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종목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보여드립니다.

  • 현대차 005380, KOSPI

    647,000
    + 6.59%
    (06.15 15:30)
  • 한화오션 042660, KOSPI

    123,400
    + 9.49%
    (06.15 15:30)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