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까지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며 이 같은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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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아랫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재산 과세로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낮춰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유동성을 증가시켜 공급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조세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맡은 김영진 의원과 물가안정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도 참석했다.
심 교수는이와 함께 재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목표로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대응 등을 위해 69%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심 교수는 “시가 12억원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7억원, 실효세율은 0.11%에 불과하다”며 “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재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저항 등을 고려해 80~8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래세 중 취득세는 비례세율로 전환하고, 동일 지자체 내 일정 기간 동안 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누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과세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달성이 가능하고 주택 수 기준이 아닌 누적 취득원가 기준으로 과세해 보유세에 더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가진 재산에 따른 세금)과 부유세(부자에게 매기는 세금) 성격이 혼재돼 있는데 보유세적 성격은 ‘재산세’로 통합하고 부유세적 성격은 국세로 편입해 목적세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으로만은 보유세와 부유세를 나누기 어렵고 재산세로 흡수된다면 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심 교수는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개인은 재산세로 통합하고 법인은 종합자산세로 변경해 유지하는 방안, △종합자산세로 전환한 뒤 이를 목적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거나 재산세에서 초고가 주택에 한해 중과하는 방안,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동수 의원(민주당 물가안전 TF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은 고용됐을 때 집을 샀다가 해고되면 다시 팔 수밖에 없다”며 “높은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