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선동 징계하라" 손피켓 든 유권자…선거법 위반 무죄

4 weeks ago 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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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내용의 인쇄물(가로 약 24㎝, 세로 약 21㎝)을 들고 40분간 서있었다.

검찰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법원은 A씨가 직접 제작한 소형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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