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출동만 51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받자
4일간 1882회 거짓 신고
‘형을 죽이겠다’라거나 ‘감금당했다’며 1년간 거짓 신고를 5만8000번 이상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만830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51회에 달했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112 거짓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4일간 집중적으로 1882회의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이후 거짓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를 7차례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로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