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 받아낸 뒤 ‘공개’ 위협해 금전 갈취”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 안전 감독기관 ‘e세이프티’(eSafety Commissioner)는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성착취 범죄 관련 신고를 2200건 이상 접수했다.
피해자를 속여 은밀한 사진을 공유하도록 유도한 후 가족과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4세 남성으로 8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15세 미만 남아의 경우 186건으로 조사됐다. 15세 미만 여아는 58건이었다.
성적 협박 신고에서 많이 언급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었다. 15세 미만은 가해자와 처음 접촉한 플랫폼으로 ‘틱톡’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수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며 기술기업이 피해 신고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가해자의 목적은 대개 단기간에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협박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성착취 협박 사건에서 동일한 범행 절차, 대화 내용,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플랫폼들은 이러한 패턴을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세이프티는 플랫폼이 성착취 협박을 탐지하기 위해 언어 분석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개인 간 메시지 서비스의 암호화 기능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메타는 3월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의 암호화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뉴스1) ㅌ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