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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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법원이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약 2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낸 수정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약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는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한다 해도 물품 대금이나 직원 월급 등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하는 빚만 더 쌓일 거란 취지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확정 짓는 기한을 9월로 늦출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날 곧바로 절차를 끝낸 것은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홈플러스가 2000억 원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가 2조5058억 원으로 청산 가치인 3조6816억 원보다 부족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안에 불복(즉시항고)할 수 있고, 2000억 원을 조달하면 회생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 갈등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주 회장이 이끄는 MBK파트너스는 억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를 팔고 다시 임차해 쓰는 방식 등으로 차입금을 갚아 나갔다. 하지만 그 여파로 임차료와 이자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누적됐고, 지난해 2월 신용등급 강등 나흘 뒤에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메리츠금융그룹은 “김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긴급운영자금대출 100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 없다”고 반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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