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무 변제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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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당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표결과 인가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뉴시스 법원의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다만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 및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후 지난해 7월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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