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최장 10년간 변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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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기간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2026.07.21.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만이다.2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가결 기한을 이틀 앞둔 이날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주주 100%, 채권자 75.9%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에 재판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며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아야 한다. 하지만 카드 대금·상거래 대금·구상금·손해배상 채권 등은 5~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된다.향후 홈플러스가 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당일 오전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당일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회생 과정에서 필요한 2000억 원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며 한차례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으로 회생 절차가 재개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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