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장 내 공중화장실에서도 흉기를 꺼내 들어 벽면을 긁는 등 주변에 심각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어린이를 포함해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으며 출동한 경찰은 시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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