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 후 시신 유기…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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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 후 시신 유기…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26.06.10 21:3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이웃 노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과 시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오인해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한 것은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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