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행·협박 가해
법원 “수법 등 죄질 불량”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는 15일 강요 및 상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을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폭행하고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포토] "아 시원해" 더위 날리는 물놀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4/20/20260420_01110125000008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