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자리 전환 분석
이직자 과반은 임금상승 경험…40.4%는 하락 경험
자발적 이직일수록, 소득수준 낮을수록 임금상승률↑
“임금하락 감수하는 이직 ‘상당’…소득안정성 필요”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전환의 임금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직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의 50% 수준에 달하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일자리 전환’ 비율은 25~3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전환은 2010년 이래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 상실자 중 7일 이내 일자리를 전환한 비중은 24.0%, 15일 이내는 27.0%, 30일 이내는 28.8%, 90일 이내는 33.8%였다.
연구자가 이들의 임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금상승을 경험하는 비중은 56.0%였지만,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비중도 40.4%였다.
특히 공백기간에 따라 임금 변화가 컸다.임금하락을 경험한 비중은 ▲7일 이내 36.2% ▲8일~15일 35.4% ▲16일~30일 40.1% ▲31일~90일 37.0% ▲90일 초과 40% 이상으로,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일자리 이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평균상승률이 49.7%로 매우 높았지만, 임금하락률도 35.1%에 달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률은 일자리 상실 후 8일에서 15일 이내 기간(53.8%)이었다. 공백기가 90일이 넘어가면 임금상승률이 최대 56.8%로 더욱 높아졌으나, 이 경우 임금하락률 역시 40.3%에 달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연령대별로 15일 이내 이직한 경우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이 가장 높은 임금상승을 보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일자리 전환을 통한 임금상승률은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40대 이후 상승세 둔화 추세는 다소 완화됐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임금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둔화됐다. 고임금계층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이 밖에도 비자발적으로 일자리 전환을 하는 경우 임금상승률은 0.3%에 불과해, 자발적 이직자가 보인 9.6%의 상승률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시균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소득계층-연령별로 15일 이내 일자리 전환을 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상승 비중은 낮아지고 임금하락 비중은 높아졌다”며 “특히 고임금계층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은 일자리 전환을 통해 60% 이상이 임금하락을 감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전환이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나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비율도 상당하다”며 “임금하락을 감수하는 일자리 전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실업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집단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일자리 상실 시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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