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30명 억대 강습료 ‘먹튀’…필라테스 원장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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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13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고도 정상적인 필라테스 강습을 제공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해온 이 여성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염가에 회원권을 판매했지만 단기적인 매출만 늘었을 뿐,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

결국 이 여성은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강습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습료를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된 피해자 수는 131명, 피해액은 1억7171만 원에 달한다.

여성은 재판에서 강습을 제공하지 않거나 강습료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적어도 2023년 10월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갖고 강좌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여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과 여성은 모두 판결에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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