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힘빼기 능사 아냐…은행 경영성과 책임지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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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인사 3개월 앞으로…’임추위 역할론’ 집중점검]사외이사 경험 있는 전문가 8인 진단지주 인사권 제한, 경영 일관성 저해 우려당국 세부 개입으로 경영 갈등 땐 누가 책임지나 등록 2026-10-01 오전 6:00:06 수정 2026-10-01 오전 6:00:06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지주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 지주 회장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면 선임 결과에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KB국민은행장을 지낸 이건호 토스뱅크 전 사외이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의 자회사 임원 선임 절차 관여 최소화’ 등을 주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장의 영향력을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로 단순히 옮길 것이 아니라, 실제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해 ‘회장의 참호 구축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 앉혀 영향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자회사 사외이사가 주축인 임추위가 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8대 금융지주가 계열사 CEO 약 70명의 인사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그룹 전체 경영을 책임지는 지주 회장의 자회사 인사 관여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30일 이데일리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 8명을 인터뷰한 결과, 상당수는 지주 회장의 자회사 CEO 인사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회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과 지주의 자회사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그룹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CEO 선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인사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추위가 후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행장은 “지주가 은행장을 선택한 뒤 경영 성과가 나쁘면 은행장을 교체해버릴 뿐, 지주 회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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