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사관이던 A 씨가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은 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 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역 부사관이던 A 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