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 LG전자 마곡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은 최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피해 부위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을 하대·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심사를 마친 뒤에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도 같은 공간에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괴롭혔다”고 말했다.또 LG전자 측이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 이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도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만 제안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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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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