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X(옛 트위터)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대부업법을 직접 알리려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글을 공유하며 불법 대부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불법 대부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됐지만,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 개정이 이뤄진 직후 X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올렸다.
성 착취나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어진 대부 계약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위원장 글에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도 낮췄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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