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비정상의 정상화… 한달에 한번쯤 오라”

1 week ago 21

“국무회의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 중립성 훼손 비판 의식해 ‘절충안’ 靑 “민생수사 지침 알아야할땐 참석” 李, 오늘 與 5선이상 중진들과 만찬 국무회의 두번째 참석한 중수청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맨 뒷줄 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수사기관장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재차 반박하면서도 ‘조건부 참석’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쯤 오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지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7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사정기관장의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관련 수사 지침 등 수사기관장이 알...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