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구속 기로에 섰다.
16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도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326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본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여권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최초 보도한 게 아니라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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