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당집 17.7억 근저당 말소…매각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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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잔금 지급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지난달 30일 말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으면서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3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지난달 30일 말소됐다.근저당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해당 아파트를 김 모 씨에게 29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다만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는 10월 말 지급받기로 하면서,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은행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사실상 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부동산 업계에선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 매입하는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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