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우려와 현실적 고민 교차”

1 week ago 1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1997년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에 1년 뒤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는 최근 부활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올렸다.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의 ‘50%+1주’ 공개매수 의무를 담은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인수자의 장외 ‘선행매수 허용’을 두고 일반주주의 매도권 보장이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 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견을 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