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서희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실태조사를 지시한 배경이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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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사옥. (사진=서희건설) |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희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선정된 서희건설은 2022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기일 내 하도급대금 총 1억 1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서희건설은 2023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억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총 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희건설은 2023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7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8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5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 내규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를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서희건설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얽혀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전직 조합장 A씨와 서희건설 부사장 B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핵심인물인 B씨가 A씨에게 건넨 뒷돈만 13억 7500만원에 달했고, 그 대가로 서희건설은 물가상승분보다 243억원 많은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얻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희건설을 콕 집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