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두번째 최저임금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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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을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법정 기한인 31일 심의를 요청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3%(월 정액급여 기준 32만3408원)로 확정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들어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편 논의가 전면에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격차가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율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경계했다. 진보 정부의 전통적 기조인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선을 긋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협상의 최대 변수는 플랫폼·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다. 라이더, 보석세공업자 등 시간이 아니라 성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노동절 전 입법을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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