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마약 일부가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공범과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약 800g이 A씨와 연관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추가 밀수 정황을 포착해 구속 조치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들여온 마약 가운데 일부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공급 경로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 규모의 마약은 통상 ‘필로폰’ 기준으로 1회 투약량(약 0.03g)을 적용하면 약 3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필로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합성 마약으로 극심한 중독성과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약 밀수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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