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결근’으로 징역 1년6개월 구형…송민호 “재복무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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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씨(33)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담당한 A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송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송 씨가 출근한 것처럼 출결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로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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