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일한 가정집에서 핸드백과 신발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10여 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가의 명품을 자신의 가방에 숨겨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가 총 7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물품에는 시가 800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미니백을 비롯해 200만원 상당의 샤넬 동전 지갑, 4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원피스, 200만원 상당의 구찌 청재킷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집에서 39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피해품의 가액도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조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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