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징역 살고 나와 또 방화…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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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징역 살고 나와 또 방화…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재판행

입력 : 2026.04.07 14:03

산림당국이 지난 2월 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연합뉴스]

산림당국이 지난 2월 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연합뉴스]

올해 첫 대형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을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포함해 지난 1~2월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에서 총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졌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임상 심리평가와 화재분석 등 보완 수사로 방화 동기와 수법 등을 명확히 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졌다. 당시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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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6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90차례 이상 방화를 저지른 전력으로, 이번 사건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검찰은 그의 방화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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