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1 week ago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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