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10년만에 인허가 절차 완료
유료화로 수익 올리고 프로그램 강화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지난 17일 서울 최초로 공립 승인이 고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경기 과천 막계동 일대 청계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치유 공간이다. 총 면적은 11만6816㎡고, 2015년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행정구역은 경기도인 반면 운영 주체가 서울시로 서로 다른 탓에 공식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7일 운영 10여년 만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공립 승인을 받으면서 서비스도 대폭 고도화된다. 치유의 숲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을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서울대공원은 “정원 활동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밝혔다.
치유의 숲은 지난 해 하반기 유료화 전환이 이뤄지면서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동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된 산림 휴양프로그램은 3477회 동안 누적인원 3만8499명이 참여했다. 유료화 이후 약 2000만원의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했고, 올해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사회적 약자들도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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